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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담장 100m 내 집회금지 가닥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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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담장 100m 이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관저와는 달리 집무실 인근은 집회를 제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100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입법목적과 과거판례 등을 참조한 결과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과 생활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집무실 100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국민과의 소통"을 할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청사의 동쪽과 남쪽은 주한미군이 자리잡고 있다. 미군기지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집회시위가 불가하다.

미군기지를 넘어 이태원동까지 보더라도 집회시위를 할만한 공간이 없다고 한다.

국방부 청사의 북쪽은 왕복6차선 도로가 있다. 도로 건너에는 전쟁기념관이 위치해있다.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라 역시 집회시위가 불가하다.

이제 남은 곳은 국방부 청사 서쪽이다. 이곳은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이다. 상가주택을 제외하면 한강대로가 있다.

만약 이곳에서 집회시위를 하게 된다면, 일부분 교통통제를 하면 가능은 하다고 한다.

 

용산 집무실 인근에는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공간이 없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집회시위 가능 공간이 차로뿐이라고 한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라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청와대 이전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공적인 5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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