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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3

소방관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양육비 7700만원 지급 판결 지난 달 말, 분통을 터트릴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한 소방관의 딸이 구조과정으로 읺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타갔다는 기사였다. 한참 구하라법이 폐기되면서 한참 이슈가 되었다. 이 생모는 소방관 딸이 2~5살 즈음 남편과 이혼하여 1988년 이후로는 양육에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방관 딸의 장례식에 조차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준다니까 그제서야 엄마라고 하면서 유족급여와 딸의 퇴직금까지 받아간 것이다. 이에 남편이 친모에게 1억 9천만원 정도의 소송을 걸었다. 그 재판 결과가 오늘 전해졌다. 결론부터 던지자면, 법원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 2020. 6. 16.
32년만에 나타난 친모, 소방관 딸 유족급여 타냈다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폐기되자마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또 전해졌다. 이 가정의 둘째 딸이 소방관이었다. 이 딸은 작년 1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구조과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의사 소견서에는 "소방관 근무에 따를 수 밖에 없던 스트레스와 충동조절 어려움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휴직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사고장면이 떠올랐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친모는 딸이 2~5세로 어릴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히 1988년 이후부터는 양육의 의무를 .. 2020. 5. 31.
구하라법 폐기, 친모가 재산 상속 구하라가 세상을 뜨고난 후 재산상속으로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았다. 지난 3월, "본격연예 한밤"에서 구하라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요는 이러하다. 구하라 모친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출을 하고 20년간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친모가 찾아왔다. 시간이 지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산 상속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20년간 가출을 했던 그런 친모가 재산상속을 받는다는게 부당하다고,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국회 법제사위원회는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원들은 상속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계속심사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 회의는 20대 국회의..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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