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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소방관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양육비 7700만원 지급 판결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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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분통을 터트릴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한 소방관의 딸이 구조과정으로 읺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타갔다는 기사였다. 한참 구하라법이 폐기되면서 한참 이슈가 되었다. 이 생모는 소방관 딸이 2~5살 즈음 남편과 이혼하여 1988년 이후로는 양육에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방관 딸의 장례식에 조차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준다니까 그제서야 엄마라고 하면서 유족급여와 딸의 퇴직금까지 받아간 것이다. 이에 남편이 친모에게 1억 9천만원 정도의 소송을 걸었다. 그 재판 결과가 오늘 전해졌다.

 

 

 

결론부터 던지자면, 법원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30년 넘게 방치한 책임을 양육비로서 다하라는 의미이다" 라고 선고했다. 국민적 여론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시원한 선고를 했다고 보는 분위기이다. 보통은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항상 당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양육비를 내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칭찬할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여론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유족연금을 매달 약 90만원씩 받아간다는 것이었다. 이를 현행법상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하라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도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한다.

 

 

 

 

지난 2일, 21대 국회의 서영교 의원이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다. 항상 폐기수순을 밟았던 법안이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하라법에 10만명이 넘는 여론이 몰려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께 상속권 문제가 인식이 되어, 상식적인 개념이 통하는 나라가 탈바꿈하길 바란다. 아 그리고 이번 재판을 맡은 남편의 변호사는 "생모가 딸의 유족급여를 빼돌렸다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원한 판결에다가 시원한 변론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자식이 세상을 떠나 필요할 때만 부모 역할을 하려는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제대로된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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