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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예

구하라법 폐기, 친모가 재산 상속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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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폐기

 

 

구하라가 세상을 뜨고난 후 재산상속으로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았다. 지난 3월, "본격연예 한밤"에서 구하라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요는 이러하다. 구하라 모친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출을 하고 20년간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친모가 찾아왔다. 시간이 지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산 상속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20년간 가출을 했던 그런 친모가 재산상속을 받는다는게 부당하다고,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국회 법제사위원회는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원들은 상속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계속심사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 회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하라 친오빠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구하라법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구하라 친오빠의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과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구하라 친오빠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금방 통과됐지만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그렇다.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반대로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민식이법 일처리가 빨랐던걸까? 아니면 선거 때문에 그랬던 걸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상속제도에 대한 법안을 새로 마련해야한다. 이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의 사고 또한 안타깝다. 이와 동등하게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유산으로 상속권 싸움을 하는 일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민주사회라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하게 쓰여야할 법이 악법으로 쓰임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난도질 하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만 한다. 그것이 제대로된 "나라"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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