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구하라법1 32년만에 나타난 친모, 소방관 딸 유족급여 타냈다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폐기되자마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또 전해졌다. 이 가정의 둘째 딸이 소방관이었다. 이 딸은 작년 1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구조과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의사 소견서에는 "소방관 근무에 따를 수 밖에 없던 스트레스와 충동조절 어려움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휴직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사고장면이 떠올랐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친모는 딸이 2~5세로 어릴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히 1988년 이후부터는 양육의 의무를 .. 2020.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