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출입거부1 소용 없어진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의 심상치 않은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들을 아예 받지 않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는 미접종자 1인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아무리 미접종자라고 할지라도 혼밥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sns에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 리스트" 가 돌고있다. 해당 음식점에 미접종자는 무조건 출입이 안 되고, 일절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고 한다. 미접종자 출입 거부 가게들이 늘어나면 미접종자들은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 해지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행법상 출입거부 음식점을 규제할만한 법조항이 없다고 한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다수가 음식점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보..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