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임대료인하1 "착한 임대인 운동" 에 대해서 알아봐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여러가지 운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제일 처음 생겼던 운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리고 오늘 주제인 "착한 임대인 운동" 이다. 이 운동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인들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전국의 착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힘을 입어, 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내용은 이러하다. "낮춘 임대료 50% 만큼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간단하다. ✔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금액과는 상관없이 ✔ 임대료를 낮춰 준다면 우리 정부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만큼을 7월에 부과되는 소득세, .. 2020.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