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1 윤석열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 사용 "양곡관리법"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다. 이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국회에 수차례 설명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는 것"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쌀 강제 매수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약 7년..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