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1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첫 날 실상은? 오늘(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우회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그렇지만 시행 첫 날인 오늘, 도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99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 다수 일시정지 차량에 뒤차들이 경적을 울리기도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일쑤 헤럴드경제가 오늘 오전 7시~8시 사이에 출근길 차량을 지켜봤다고 한다. 그 결과,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치 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는 차량은 총 99대 였다고 한다. 이 99대 가운데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회전한 차량은 85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2022.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