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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첫 날 실상은?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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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우회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그렇지만 시행 첫 날인 오늘, 도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99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 다수

일시정지 차량에 뒤차들이 경적을 울리기도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일쑤

 

 

 

헤럴드경제가 오늘 오전 7시~8시 사이에 출근길 차량을 지켜봤다고 한다.

그 결과,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치 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는 차량은 총 99대 였다고 한다.

이 99대 가운데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회전한 차량은 85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한 차량 역시 14대나 됐다고 한다.

 

대다수의 출근 차량들이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무시한 것이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멈춰야 한다"

이번 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할 때"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무질서하게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3~4초 가량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한다.

 

한 차량은 우회전 직전에 일시정지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재촉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경적으로 인해 앞차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했다. 뒷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차를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이 지켜지지 않은 곳은 우회전 뿐만이 아니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다.

서행 통과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규정 역시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롭게 마련된 "우회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주행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 적색 + 횡단보도 녹색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 녹색 + 보행자 있을 경우 :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보행자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으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하고

보행자가 통행종료 되면 진행한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 보행자 없을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이라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통과 가능하다.

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인도에 있다면 곧바로 일시정지 해야한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있다면 신호기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그렇지만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서행 통과하도록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 +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다 :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신호등 빨간색 : 일시정지 없이 서행
보행자 신호등 초록색 : 무조건 일시정지

 

 

미국에서는 이미 이와같은 방법으로 시행중이라고 한다.

조금은 불편해도 우회전시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지 말고 새로운 법규에 잘 따르길 바란다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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