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딸생모1 소방관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양육비 7700만원 지급 판결 지난 달 말, 분통을 터트릴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한 소방관의 딸이 구조과정으로 읺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타갔다는 기사였다. 한참 구하라법이 폐기되면서 한참 이슈가 되었다. 이 생모는 소방관 딸이 2~5살 즈음 남편과 이혼하여 1988년 이후로는 양육에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방관 딸의 장례식에 조차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준다니까 그제서야 엄마라고 하면서 유족급여와 딸의 퇴직금까지 받아간 것이다. 이에 남편이 친모에게 1억 9천만원 정도의 소송을 걸었다. 그 재판 결과가 오늘 전해졌다. 결론부터 던지자면, 법원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 2020.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