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주거침임사건1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주거침입만 유죄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이 지난달 28일 석방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봤다. 형사소송법 93조에 의거하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에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을 취소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2019년 5월 28일에 일어났다. CCTV 영상이 당시 큰 이슈였다.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앞까지 갔지만 간발의 차이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진 못했다. 그리고서 10분동안 집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서 집 앞에서 서성인다? 이건 누구를 앉혀다가 물어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던 그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내렸다. 국민정.. 2020.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