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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주거침입만 유죄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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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남성이 지난달 28일 석방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봤다. 형사소송법 93조에 의거하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에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을 취소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2019년 5월 28일에 일어났다. CCTV 영상이 당시 큰 이슈였다.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앞까지 갔지만 간발의 차이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진 못했다. 그리고서 10분동안 집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서 집 앞에서 서성인다? 이건 누구를 앉혀다가 물어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던 그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내렸다. 국민정서에 한참을 역행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열렸다면 과연 범죄를 저질렀을지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하려했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기 위함이었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함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고 봤다고 한다. 참으로 넉넉한 판결이다. 그러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매우 좋지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단다.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심증으로는 99%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되겠다. 심증과 감정으로만 판결하게 되면 더 큰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아무튼 이례적으로 주거침입으로 징역1년이라는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자면 이해하기는 어렵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너무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판결보다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조금은 말랑말랑한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어렵겠지만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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