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페이스북1 다시 살아난 이재명, 앞으로의 거취는? 오늘(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실상 무죄" 처리가 됐다고 한다. 오늘 있었던 재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 진행된 재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답변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 고 판결내린채, 벌금 3백만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깨고 다시금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8년, 이재명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는 발언을 하여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0.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