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실상 무죄" 처리가 됐다고 한다. 오늘 있었던 재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 진행된 재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답변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 고 판결내린채, 벌금 3백만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깨고 다시금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8년, 이재명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는 발언을 하여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한다.
대법원이 판결내린 골자는 "정치적 표현 가치를 우선으로 둬야한다" 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것 외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인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재판이 있기 전, 한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상식을 믿는다" "법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고 법원을 믿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사건의 실체에 맞는 상식에 따라 판결이 난다"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재명은 정치인이기 전에 변호사다. 그가 수많은 재판을 해온 결과,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작성했다.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다" 는 말과 함께 글이 시작된다.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라는 말도 더했다. 아무튼 이러한 재판결과로 이재명의 향후 대권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네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직무수행평가가 전국 시도지사 중에 꼴찌였는데 현재는 1위로 껑충 뛴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들이 이재명의 대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더 두고볼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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