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정말 명예직이 될까?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라는 기구가 있다고 한다.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라" 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취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힘빼기" 라는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27일) 오후 2시에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그리고 "총장의 수사지휘로 여러가지 폐혜를 막을 수 있다" 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전국에는 2200명의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나라에서 이어가기엔 비정상적인 상황 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그리고 이 지휘권을 고검 혹은 지검에게 줄지 논의를 했지만, 지역적 통일성을 위하여 고검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직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판사, 여성 등의 다양한 후보들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권고도 담았다고 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검찰의 고위간부만이 검찰총장에 임명되곤 했다고 한다.
이런 권고가 수용된다면, 검찰총장은 "단속하라" 는 식의 형식적인 말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현재와 같이 지휘를 하되 고검장의 견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현재 총장제도는 제왕적이다" 라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총장의 지휘를 통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총장이라기 보다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어느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과는 의견과는 상관없이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는 말을 하기도 했다. 모든 것엔 장단이 다 있다. 지금 체제만큼의 단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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