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구설수1 임블리, 댓글 후기 조작 공정위에 적발됐다 임블리가 다시 또 구설수에 올랐다.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의 상표구던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임블리는 "여러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공식화할 수 없다. 단발성 기획이자 히프닝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댓글 후기를 조작한 정확이 포착됐다. 이에 공정위는 임블리에게 과태료와 나쁜 댓글을 내리는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임블리는 불만족스런 댓글이 달린 상품은 아래쪽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가 달린 상품은 상위에 노출되게끔 조작을 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임블리는 WEEK'S BEST RANKING과 BEST ITEMS 카테고리에서 "금액순으로 게시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금액과 상관 없.. 2020.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