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1 용산 집무실 담장 100m 내 집회금지 가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담장 100m 이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관저와는 달리 집무실 인근은 집회를 제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100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입법목적과 과거판례 등을 참조한 결과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과 생활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집무실 100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국민과의 소통"을 할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