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1 김어준, 턱스크에다가 5인이상 모임 금지 위반 / 실제 상황은 달랐다고 한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논란에 휘말렸다. 다름아닌, 턱스크 논란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다. 1년 넘게 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석이다. 그래서 어딜가든지 마스크를 껴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김어준은 정부가 권고하고 금지한 것들을 어긴 것이다.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는 마스크를 안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 11월에 김어준은 본인의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입에 뭐가 들어갈 때 말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을 어긴 셈이다. 마스크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정부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김어준과 같이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