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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김어준, 턱스크에다가 5인이상 모임 금지 위반 / 실제 상황은 달랐다고 한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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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논란에 휘말렸다. 다름아닌, 턱스크 논란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다. 1년 넘게 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석이다. 그래서 어딜가든지 마스크를 껴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김어준은 정부가 권고하고 금지한 것들을 어긴 것이다.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는 마스크를 안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 11월에 김어준은 본인의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입에 뭐가 들어갈 때 말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을 어긴 셈이다. 마스크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정부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김어준과 같이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솔직히 마스크 착용도 불편하고 과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코로나 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싶은 순간도 있다. 그렇지만 모이는 것 보다야 흩어지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사고만 거치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매너리즘에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기간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뉴스만 틀면 대한민국은 코로나였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천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당연하게 된 것을 지키지 않을 이유는 없다.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에 걸리겠다" 는 심리가 아니라 "마스크를 끼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가 된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김어준씨는 실제 상황과 사진은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따로 앉아있다가 PD 한 명이 잘 들리지 않아서 가까이 와서 메모를 했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도착한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의 모습은 잠깐의 모습이었다" "5명이 계속 앉아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렇게 있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상의 이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방송적인 업무상의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김어준의 말도 맞겠다. 김어준 씨에게 잘잘못을 구하지 말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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