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외교부는 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 이라는 주제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담화의 주된 골자는 "정부는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 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양국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순 없다" 고도 밝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에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나 권리를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또다른 문제제기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지난 8일에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 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일한국대사 남관표를 초치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날 모테기 외무상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와 권리에 힘을 써야지, 일본 정부의 반응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냈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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