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호날두1 "호날두 노쇼"주최사 배상판결, 축구팬 1명당 37만원1천원 지급해라 축구팬들이라면 "호날두 노쇼"사건은 모르는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한다. 아니 축구팬이 아니어도 "호날두 노쇼"사건은 다 알거라 생각한다. 지난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과 관련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할거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주최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팬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거라고 풀이한.. 2020.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