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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포츠

"호날두 노쇼"주최사 배상판결, 축구팬 1명당 37만원1천원 지급해라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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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팬들이라면 "호날두 노쇼"사건은 모르는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한다. 아니 축구팬이 아니어도 "호날두 노쇼"사건은 다 알거라 생각한다. 지난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과 관련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할거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냈다

 

 

 

주최사 더페스타

 

 

그러나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주최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팬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거라고 풀이한다.

이모씨 측 변호인은 "이번 선고는 공연,스포츠계에서 배우나 특정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인정한 첫사례"라고 말했다.

만약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면 입장권을 안샀을텐데 더페스타의 과장된 광고에 속아 입장권을 구매했기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호날두 노쇼

 

 

앞서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는 유벤투스 선수단이 늦게 도착해서 경기시간보다 4분이 지연되었고 무더운 여름에 경기시간은 1시간 가까이 지연되서 계획적으로 운영되지 않음과 동시에 유벤투스 간판선수인 호날두마저 경기에 나오지않고 벤치에만 앉아있어 호날두를 보러온 많은 팬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이루말할 수 없었다. 경기후에 인터넷상에서 호날두가 한국팬들을 우롱한거 아니냐며 비난의 글들이 이어졌다.

 

 

호날두 노쇼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은 후에 어떤판결로 결론지어질지는 모르나 주최사든 호날두든 우리가 그들의 속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것도 안되지만 축구팬들이 사실은 유벤투스를 보러갔다기보다 호날두를 보러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날두도 분명히 자기를 보러 수많은 팬들이 왔다는것을 알것이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호날두가 몸이 좋지않아 경기를 뛰지못한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팬들도 분명 있었을텐데 후에 SNS에 운동하는모습을 올렸다는건 한국팬들을 기만하게 여긴게 아닌가싶고 그것이 노쇼논란을 더 불지피게 한 것 같다.

호날두의 대처가 한국팬들을 등돌리게 한 것 같다. 축구팬들이 호날두를 상대로 소송한다해도 호날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않을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든 스포츠스타들이 팬들을 기만하는 사건이 없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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