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성범죄1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28일 석방된다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 5월 28일, 신림동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술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서 집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딱 1년만인 28일에 석방된다. 석방의 이유는 "형기만료" 이다. 작년 사건 당일, 여성의 원룸까지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현관까지 따라갔다. 그렇지만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남성을 구속했다. 그렇지만 재판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1심의 판결내용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용계단과 복도를 따라 들어갔다는 사실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범죄에 대한 .. 2020.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