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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주거침임2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주거침입만 유죄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이 지난달 28일 석방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봤다. 형사소송법 93조에 의거하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에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을 취소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2019년 5월 28일에 일어났다. CCTV 영상이 당시 큰 이슈였다.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앞까지 갔지만 간발의 차이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진 못했다. 그리고서 10분동안 집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서 집 앞에서 서성인다? 이건 누구를 앉혀다가 물어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던 그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내렸다. 국민정.. 2020. 6. 25.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28일 석방된다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 5월 28일, 신림동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술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서 집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딱 1년만인 28일에 석방된다. 석방의 이유는 "형기만료" 이다. 작년 사건 당일, 여성의 원룸까지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현관까지 따라갔다. 그렇지만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남성을 구속했다. 그렇지만 재판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1심의 판결내용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용계단과 복도를 따라 들어갔다는 사실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범죄에 대한 ..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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