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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김경수 징역 2년으로 지사직과 피선거권 박탈당해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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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참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국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드루킹 사건이란, "드루킹" 이라 불리던 일당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사건으로 알려져있다.

김경수는 위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2심도 역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상고심으로 뒤집기를 기대했으나 대법원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21일) 대법원 역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3월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의뢰했고 2021년 7월 21일인 오늘, 4년 4개월만에 드루킹 사건이 방점을 찍게 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김경수 전 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7만 6천여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도 드루킹의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 참조

 

드루킹 재판 1심과 2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김경수의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참석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

"킹크랩" 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결국 대법원은 김경수 전 도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시연에 직접 참관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2016년 11월 25일부터 드루킹과 김경수 전 도지사가 비밀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기도 했고, 김경수 전 도지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을 위한 기사 URL을 보내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대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제안" 의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지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게다가 피선거권 역시 7년동안 박탈당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19년 1월 30일에 1심 선고를 통해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다가 4월 17일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이 기간이 77일이다. 7년 중에 77일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6년 9개월 후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2028년 4월이 지나고서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도청을 떠나면서 "진실은 멀리 던져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놓지 않을 것" 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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