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넣어 숨지게한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요즘의 화두다. 경찰은 가해자인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상당비 유사하다고 한다. 경찰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다르다. 부검 결과로 '질식'만 나오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이번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상당이 유사한데, 이윤상 유괴살해사건 역시 살인죄가 성립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은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이윤상군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체육교사인 주영형의 전화를 받게 된다. 상담을 할 게 있다고 이윤상군에게 나오라고 했다. 주영형과 이윤상군은 마포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됐다. 주영형은 본인의 아파트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이윤상군은 거절을 했다. 그렇지만 주영형은 강제로 데려갔다. 이윤상군은 어릴적부터 앓던 소아마비가 있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좋지 못했다. 그리고 이윤상군의 집은 어릴적부터 부유했었다. 주영형은 당시 4천만원의 도박빚이 있었다. 그래서 이윤상군에게 접근을 한 것이다. 주영형의 원래 범행 대상은 이윤상군의 누나였다. 그렇지만 불러내는데 실패를 하다보니 범행대상을 이윤상군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
주영형은 이윤상군을 아파트로 데려오게 됐다. 그리고 양 손·발목을 묶고 입은 반창고로 막았다. 양손에 묶인 끈은 창틀의 못에 걸었고, 양발에 묶인 끈은 문 손잡이에 걸었다. 마지막으로 얼굴은 모포로 덮었다. 이상태로 감금을 시킨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윤상군은 탈진을 했다고 한다. 주영형은 이윤상군에게 박카스를 먹였지만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이를 본 주영형은 얼굴에 다시 모포를 씌우고 학교에 갔다오니 이윤상군은 사망한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 여행가방 사건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왜냐하면 "감금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선고했다. 천안 여행가방 사건 역시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것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사건인만큼 칼같은 선고로 아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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