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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 때문에 암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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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6월 8일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어머니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져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 "그러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다" "구급차 기사는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아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위독하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택시기사는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켜고 다닌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말다툼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구급차에 타고있던 환자는 결국 5시간만에 세상을 떠났다" 고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경찰에 따르면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 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게 무슨 우스운 일인가? 택시기사의 발언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사람이 무슨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목숨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철이 없다는 표현도 아깝고 정말 이런 발상이 정상적인 사고를 거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뿐이다. 국민적 여론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진다는 건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유족의 슬픔과 고통만 남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다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알려져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어린애가 땡깡 부리듯이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다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국민적 여론이고 상식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운전의 기본은 양보운전이다. 내가 갈 길이 바쁘다고 양보 없이 버티고서 운전을 하는 것 보다 양보를 해주면서 운전을 해주는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운전을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부로 양보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들이밀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런 이기심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개정이 이뤄져서 정상적인 처벌로서 유가족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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