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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이춘재 사건, 34년만에 수사종료됐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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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 자리가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춘재는 욕구를 위해 14건의 살인, 9건의 강간을 저질렀다" 고 말했다. 이춘재의 첫 사건은 1986년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2006년 당시 공소시효 만료가 됐다고 한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이춘재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87년에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89년에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91년에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해 3월에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등 이 모든 것을이 이춘재의 범행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89년에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번 재수사 결과, 이춘재가 해당 초등학생을 살해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춘재는 작년 9월에 프로파일러들에게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한다. 당시 이춘재는 94년에 처제를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한다. 그 부산교도소에서 살인 말고도 성폭행과 강도와 같은 범행 역시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성적 성격이었던 이춘재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주체적 역할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전역 후, 다시금 단조로워진 생활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그에따른 욕구불만의 상태에 놓였다" 그리고 "그 욕구불만의 표출하고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 같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춘재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검찰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도 있었다고 한다. 이춘재의 8차 사건, 화성 초등학생 수사를 할 당시였다. 당시 담당 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등은 범인으로 윤씨를 지목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윤씨에게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을 감금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살해된 초등학생의 유골을 은닉하고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렇게 이춘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 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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