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가 폐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적 마스크 제도" 란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자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그래서 생산부터 단가 그리고 수출부분까지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의 폐지로 오늘부터는 편의점이나 마트, 온라인 상에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산다고 한다면, 여태까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해진 수량에 대해서만 판매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약이 없어진 셈이다.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생산 확대로인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 이라고 한다. 여태까지도 마스크를 마트나 약국에서 구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공적 공급체계의 폐지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물량이 더 많이 비치되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여태까지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1500원 정도였다고 한다. 정부가 정한 가격이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의 가격은 판매업체가 직접 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또다른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매점매석" 이다. 가격도 부르는 것이 값이고 중복구매도 제한이 없어졌으니 엄청난 사재기가 빗발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매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는 우리에게 필수 방역품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가 품고있던 마스크가 이제 다시 자유로워졌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마스크 시장은 정말 아비규환이었다. 매점매석이 끊이질 않고 그와 동시에 가격은 미친듯이 치솟았다.
그렇지만 정부의 품에서 시장의 품으로 돌아간 마스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점매석이 적발된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월, 코로나 유행 초반기에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다. "질병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질떨어지는 짓을 하지말자" 국민적인 불안감을 볼모로 장난을 치지 말자는 소리가 되겠다.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구속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좋겠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 마스크를 매점매석 하는 사람을 동등하게 놓고 처벌하길 바란다.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 않게 매점매석 바이러스도 종식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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