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사회

검찰, 숙명여고 쌍둥이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7. 17.
반응형

 

검찰의 속이 시원한 구형이 떨어졌다. 물론 구형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사건이 핫이슈다. 일단,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은 현재 징역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전 교무부장이 본인의 딸들에게 학교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교무부장이었던 현씨는 학교 시험지 답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본인의 딸들에게 유출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시험에 응시를 했다" 고 판결내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심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면서 원심의 징역3년을 확정지었다고 전해진다.

 

 

 

때는 3년 전, 2017년이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이르기까지 총 5번이나 답안지를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했다고 한다. 그래서 성적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쌍둥이 중에 언니는 전교 100등 밖이었는데, 전교 5등과 인문계 1등을 차지했고, 동생은 전교 50등 밖이었는데 2등과 자연계 1등이 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무부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퍼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제제기가 된 것이라고 한다. 이 숙명여고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그러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맡긴 것이라고 한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거짓말에 댓가는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는 말과 함께 실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쌍둥이 자매는 실력으로 이뤄낸 정당한 성적이라는 말과 함께 음모론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어느 누구를 데리고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식에게 저런식으로 답안지를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이런 사건이 빚어질수록 우리 국민들의 입시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만 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피땀흘려 노력해 공부한 우리 학생들을 우습게 만드는 위법은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