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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제주 여중생 집단폭행, SNS에 폭행영상 올라왔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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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집단폭행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제주도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 했다고 한다. 이 폭행은 지난 18일, 이틀 전이다. 이틀 전에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sns에 폭행 영상이 올라왔었다고 한다. 영상을 보자면, 한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강하게 내리친다. 머리카락을 질질 끌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허벅지를 발로 밟기도 한다. 속상한 것은 폭행 당한 학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폭행 영상은 현재 sns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한다.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인 한 사람은 "현재 피해자가 턱에 금이가고 여전히 공포에 떨고있는 상태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과 뽑힌 머리카락 등을 올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끼리의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고 이런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상식으로 되돌아가보자면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턱에 금이 갈 만큼 맞았을까? 반대로,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식으로 집단폭행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현행법상 아무리 폭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른보다 더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이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우리 국민들은 많이 답답해하고있다. 민식이법과 같은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됐건만, 매번 일어나는 청소년 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정말 마음 먹고 딱 하나만 중형을 내린다면 유사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진다. 요즘 아이들도 안다. 아무리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큰 처벌을 면한다는 것을 말이다. 가해자는 청소년보호법이랍시고 보호를 받고, 반대로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나라가 정말 거꾸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잣대들 들이대서, 상식적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칼같이 처벌을 하는 것이 제대로된 모드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나쁜짓을 봐주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 국민들은 항상 이해 불가능이다.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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