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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조두순 출소까지 99일 밖에 안 남았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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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저지른 나영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범행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겠다.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눈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 단원구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서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인물이다. 아무튼 그런 사이코패스 조두순이 출소까지 99일 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조두순의 신상은 비공개라고 한다. 그래서 조두순이 어디에 살더라도 우리들은 알 수 없다. 이런 기사 제목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이 옆집에 이사오더라도 알 길이 없다"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얼굴이 평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더라도 쉽게 눈치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조사받을 당시 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운동해서 나올테니 두고보자" 소름이 돋는다. 저 말만 놓고 본다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던 주장 역시나 안타까운 주장이 될 뿐이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런 말도 했다. "피해 아동은 징역 60년을 원했다" 당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6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꼈나보다. 60년도 너무나 짧은 시간일텐데 말이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발의 상태지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의 집과 피해자 집까지는 고작 1km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 한다.

 

 

 

 

조두순이 99일 후에 출소한다면, 부인의 집으로 갈 확률이 상당하다. 바꿔 말하면, 조두순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1k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놓고,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국민청원을 많이들 게시해오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전 의원이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고 한다. 현재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하다. 말이 100m지, 장난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100m 0.1cm는 괜찮다는 말인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이지만 하루빨리 개정한 법안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을 발의해야할 것이다. 항상 그렇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본인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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