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지나면 새해가 밝는다. 좋은 일 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만 수두룩 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의 해를 맞이하게 된다. 제발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과연 내년 2021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자. 매해마다 그랬듯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한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 이었다. 그렇지만 내년 2021년 부터는 8720원으로 130원 오른다고 한다. 하루 8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하루 일급은 6만 97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82만 2480원 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로서 초중고교 교육이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사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는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다고 한다. 그리고 군인 사병들의 월급도 상승된다고 한다. 2020년까지 병장의 월급은 54만원이었다. 그런데 내년 2021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해에 끔찍한 가정폭력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한다.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다면 벌금이 8만원이었지만 내년 2021년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 새해부터는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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