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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공수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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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국 공수처가 드디어 설립된 것이다. 공수처 개정안은 재석 287,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고 한다.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공수처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정의당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의 검찰개혁 정신을 매듭짓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가결 선포 중에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와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박수를 쳤겠고. 아무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순탄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어떤 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날치기 통과가 된 것이겠고, 또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일이 통과된 것이겠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당연히 공수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그렇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규모는 어떤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과 그들 가족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기관이 되겠다. 여태 검찰을 놓고 제식구감싸기 라는 비판이 많아왔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봐주기 수사 라는 비판이 난무했었지.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라는 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무튼 공수처의 역할은 대략적으로 이러하다고 한다.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부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검사"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물론 고위공직에서 퇴직한 사람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공수처의 규모는 대략 100명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누군가를 수사하고 공수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대략 반년 정도는 공수처만의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정말 정치에서 독립되어 제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만을 수사하고 벌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철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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