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사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방법 간단한 총정리 !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1. 3. 29.
반응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방법 간단한 총정리]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인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는 당연히 끼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피해까지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나오게 된 재난지원금이 벌써 4차례나 시행되고 있다. 이번엔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자.

 

Q1.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을 29일부터 지급 시작했다.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 감소된 27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이 270만명은 지난주에 일찌감치 확정됐다고 한다.

혹시나 누락됐을 수도 있으니, 해당 대상자들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4월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인 4월 5일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혹여나 1 ~ 3차에서 받은 적이 있다면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들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별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해서 5월말 중에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들은 다음달인 4월 초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지급은 5월부터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씩 예정되어 있다.

 

노점상과 같은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생계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농가에는 영농물품 구매와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30만원,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Q2.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외되는 직업군도 있다고 한다.

20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 교사 등이라고 한다.

 

 

그 외의 모든 것

 

현재 진행중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날짜를 나누어 신청 받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는 3월 29일에 신청할 수 있고, 짝수인 대상자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4차 지원금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눈에 보이는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있지만,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4차 동안 단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생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길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