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의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가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왕기춘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미성년 2명을 성폭행 했다고 한다.
미성년 2명을 "햄버거 사주겠다" "집안일 도와달라" 라고 본인의 집으로 유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왕기춘은 "피해자 역시 성관계에 동의했다" 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스승이자 성인이었지만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반성하지도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와 진술번복을 종용했다" 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설득하며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한 행위는 성적학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왕기춘은 2008년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유도선수였다.
그러한 선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적으로 제명됐다고 한다.
대법원의 징역 6년 선고로, 왕기춘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딴 메달에 대한 연금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수령 자격이 없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왕기춘은 4년 이라는 시간을 피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렇지만 그 명예를 본인의 손으로 직접 놓아버린 꼴이 아니겠는가.
어느 누가됐건 간에 성폭행 이라는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고, 용서 받아서도 안 되는 범죄일 것이다.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할 트라우마와 상처는 누가 치료해줄 것인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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