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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가 "최근소득" "재산자료" 가 반영된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달부터 납부할 건강보험료 역시 변경된다고 한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3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33%는 그대로일 것이고 나머지 33%는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세대당 약 6750원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지역가입자 중 작년 소득증가율과 올해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번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고자 재산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재산공제는 500만원 ~ 12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후 보험료를 매긴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번 11월을 기준으로 10만 5천 141원 이라고 한다. 전월 기준으로 6754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최근 3년 증가율과 비교하자면 가장 낮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휴업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해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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