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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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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일부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이다.

때는 2019년 11월 7일이라고 한다. 탈북어민은 2019년 11월 2일에 목선(목재를 사용한 배)을 타고 남하했다가 해군에게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3일만에 합동조사를 종료했다고 한다. 그리고선 "어민과 선박을 돌려보내겠다" 고 북측에 알렸고 북측은 동의했다.

 

 

 

위의 사진은 탈북 어민이 안대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여 판문점 내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이러했다. "어민들의 귀순 의향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은 북송절차를 위해 경찰특공대원 8명을 동원했다고 한다.

탈북어민들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특공대원을 동원했다고 알려졌다. 그렇지만 어민들의 물리적인 저항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 어민들이 북송을 직감하자 고함을 지르며 저항했다고 한다. 경찰은 어민의 양팔을 붙잡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푸른색 점퍼를 입은 어민은 체념한 듯 걸어갔다. 반대로 검정색 점퍼를 입은 어민은 크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판문점 내의 군사분계선 앞에서 어민들의 안대를 벗겼다고 한다. 그러자 현실을 직시한 듯 몸부림 쳤다고 한다.

북송 당시 상황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간부에 따르면 "판문점 인근에서 안대를 벗기자 한 명은 고함을 지르며 팔을 빼기 위해 저항을 했다" 고 말했다. 다른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내리쳤다" 고 덧붙였다.

 

 

 

 

결국 군사분계선 앞까지 끌려온 어민들은 북한군에게 인계되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한쪽 발로 버티는 모습도 보인다.

통일부는 "통상적으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촬영을 해왔다" 고 밝혔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제출했고 기자단에도 공개한다" 고 말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3년만에 공식입장을 뒤집게 되었고 베일에 가려져있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현재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고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배적인 여론은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시킬 권리는 없다" 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32조에 따르면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탈북어민은 이 규정을 박탈당했다. 이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탈북한 북한 주민을 다시 북송하면 고문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앞에서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정황도 있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지만, 탈북어민을 북송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정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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