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임금 체불 시위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40시간 근로가 골자인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곤 있지만 사실상 사납금제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고 말했다.
"생계비를 채우려면 12시간에서 14시간은 운전해야 한다" "1년 내내 휴무 없이 운전만 하는데 정상적일 수가 없다" 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삼형 정책위원장이 "택시기사 월급제가 자리 잡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률에 "택시월급제, 완전월급제" 와 같은 명칭은 없지만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조항" 등을 묶어서 택시월급제법 이라고 부른다. 허나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17~25만원으로 형성된 하루 기준금을 맞추지 못한다면 기본급을 깎거나 실차시간(승객이 탑승해 운행한 시간)만을 임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변칙적인 사납금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분신사망을 한 고 방영환씨에게 주어진 임금은 월 100여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고 방영환씨는 하루 19만 7000원 이라는 기준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차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호 노동당 시울시당 위원장은 "해성운수는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 방해 등 노동탄압 사례가 잇따랐다" 고 한다. 게다가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서울시와 노동부 등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회행정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이었다" 고 말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택시발전법 등 택시사업장을 전부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 택시기사 분신사건을 계기로 택시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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