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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예

구하라 친모의 유산 상속권 주장이 어이가 없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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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상속재산

 

작년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 슬픔도 잠시, 구하라의 유산 상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요는 이렇다. 구하라가 9살 시절, 구하라의 친모가 가출을 했다. 2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럽지 않길 바랐다. 너무 억울하다. 동생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20년간 교류도 없었던 친모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례식장에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에 친모가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알려졌다.

 

 

구하라 재산

 

구하라의 친모는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하라의 친오빠는 "동생의 목숨 값이다.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챙겨갈 수가 있겠냐"고 밝혔다. 그리고 구하라의 아버지는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상속권 50%을 양도한 상태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구하라의 아버지 또한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들의 여론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친모가 양육이나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상속권이 박탈되야 맞다고 생각한다. 법이 그렇지 않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하라 친모

 

그렇지만 현행법은 그리 상식적이지 않다.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 50%를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 1000조에 사망에 대한 재산 상속 순위가 나와있다. 1순위는 사망 당사자의 자식이 된다. 2순위는 자식이 없다면 사망 당사자의 부모이다. 3순위는 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다. 4순위는 형제자매까지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리고 사망 당사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1순위 혹은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인 자격을 갖는다. 만약 1순위나 2순위 상속권자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구하라의 재산은 친모가 50% 가질 수 있다.

 

 

구하라 상속재산

 

민법에는 상속권자의 상속권한을 박탈하는 규정도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는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상속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50%를 가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참으로 가증스럽다. 생전 구하라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갔다고 한다. 그렇지만 친모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가출을 하고, 20년간 연락도 끊고 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선 상속권을 주장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구하라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때도 친모가 절반은 본인 몫이라고 했을까? 상속권에 대하여 저런 말같지도 않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말하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자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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