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해서 의대 갔더니 사람은 한참 덜 됐나보다. 본과 4학년이면 졸업을 앞둔 상태다. 정말 짬뽕으로 나쁜 짓은 다 골라 담았다. 폭행, 강간, 음주운전. 때는 2018년 9월이다. 당일 새벽,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이 의대생은 여자친구를 추행했다. 이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똑같은 날 아침 7시에 또 폭행을 저질렀다. "그만 찾아오면 좋겠다"는 말에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폭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여자친구는 전지 2주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도 저질렀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의대생이 몰던 차량은 BMW였다고 한다. 사람을 고치는 의대생부터가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겠나? 이 의대생은 어제(21일) 전주지방법원에 강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재판에서 의대생은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을 하고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의대생의 변호인은 이런 변론을 했다. "성관계가 이뤄지기 전의 폭행은 성관계와 전혀 무관하다" "의대생은 여자친구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었다"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어느 누구를 앉혀놔도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 의대생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사실을 디테일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뉘앙스가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성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 을 고려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성폭력 전과가 없다고 강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난다. 이런 사람에게 의사 면허증을 부여해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인성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공부만 잘해서 의사가 되는 제도는 더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사 면허을 취득하기 전에 그 사람의 전과 기록 등을 참고하여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판결을 보아하니, 사법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판사로 정말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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