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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민식이 부모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위한 법"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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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김민식군이 차량과 추돌하여 사망했다. 그래서 생겨난 법이 "민식이법"이다. 사고 당시에는 국민여론이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 는게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민식이법이 제정되고나서의 여론은 "운전자만 불쌍한 법" 이라고 한다. 어제(27일) 김민식군의 부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일부 운전자들께서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식이 부모의 말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된다. 솔직히 혼란스럽긴 하다. 규정속도를 지켜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어제(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민식이법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이 가해자에게 금고2년이 선고되었다. 판결 내용은 이러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해야한다. 그런데 가해자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전방을 주의깊게 주시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은 없었을 것" 운전자의 속도는 22.5km 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한다. 뭐라고 말해야할까. 어떻게 보아도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라고 해야할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런 발언을 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한정된 법이다" 변호인이라서 이런말을 했겠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민식이법 피해자

운전이라는 행위는 많은 변수를 갖고 있다.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22~23km로 달렸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아이는 사망했다. 그러면 얼마나 속도를 더 낮추란 말인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이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사망은 몰라도,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온다면 그 변수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민의 여론은 절대 달갑지 못하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 또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무작정 처벌을 할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한다" 는 등의 여론이 지배적이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아이의 사고는 안타깝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이 듣더라도 상식적이지 못한 법이다. 그래.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차부터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것만 시행되더라도 현행 민식이법처럼 억울한 실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현행 민식이법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신호규정과 속도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아이들의 부주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민식이법이 오히려 악법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한다. 어느정도의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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