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폐기되자마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또 전해졌다. 이 가정의 둘째 딸이 소방관이었다. 이 딸은 작년 1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구조과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의사 소견서에는 "소방관 근무에 따를 수 밖에 없던 스트레스와 충동조절 어려움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휴직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사고장면이 떠올랐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친모는 딸이 2~5세로 어릴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히 1988년 이후부터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딸을 보러온 적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딸의 아버지는 작년 11월에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친모 역시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친모는 유족급여와 딸의 퇴직금까지 더해 약 8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씩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은 친모에게 1억 9천만원 상당의 양육비 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했다고 한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만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의견이다.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를 한다고 했지만, 20대 국회처럼 공중분해되면 안 된다.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육비를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다. 책임을 다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아무런 책임없이 권리를 챙기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이 제정되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다시는 이런 눈쌀 찌푸려지는 안타까운 일을 뉴스로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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