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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유튜버 뒷광고가 점점 과해진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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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쯔양" 이 은퇴선언을 했다. 쯔양의 구독자는 약 268만명이다. 그렇지만 최근 유튜버들 사이에서 뒷광고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때 강민경과 한혜연의 내돈내산도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끊이질 않는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매일같이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오늘(6일) 오전 "유튜브를 끝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 영상 길이는 6분 33초 가량이다. 영상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방송을 시작한 초반, 몇몇 영상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다" "잘못된 바이며 사과를 드린다" 뒷광고라 함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채 광고를 하며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나와있다. 쯔양 외에도 양팡, 엠브로, 햄지 등등의 유튜버들도 뒷광고 논란을 빚고있다. 100만명 이상의 대형 유튜버들부터 10만명대의 중소형 유튜버들까지 뒷광고로 몸살을 앓고있는 현 상황이다.

 

 

 

 

뒷광고는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는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고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튜브의 구글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TV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신생 유튜브 채널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채널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는 없어서일까? 이런 잦은 뒷광고 상황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깜깜이 광고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뤄졌던 "꼼수광고" 역시 잡을 것이라고 한다.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광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위 조차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를 흐리고 있는 이런 뒷광고를 제제하기 위해서라도 뒷광고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행위는 어떻게 해서라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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