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다. 30대 여성이 연하 남친을 34번 찔러서 살해했다고 한다. 어제(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공판이 이뤄졌다. 해당 공판에서 30대 여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고 밝히기도 했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데 혹시 심심미약을 주장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서 재판의 속행을 원한다" 고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8월 11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이었다. 전주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자친구의 가슴과 목을 34차례 찔렀다고 한다.
30대 여성은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성은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집에서 여성은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저장이 되지 않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가 지워진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질 생각이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 말했다고 한다.
가장 점잖은 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과하면 독이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법만큼의 처벌을 받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뼈저린 반성이 뒤따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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