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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성형수술 중 사망한 故권대희 유족의 호소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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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참조

 

故권대희씨는 2016년 9월달에 A원장의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았다. 당시 권대희씨의 나이는 25세로 취업준비생이었다.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이 있었다. 그런데 병원 원장은 동시에 여러명을 수술하다가 수술실을 나갔다고 한다.

제대로 된 지혈도 없었고 그 사이에 수술실에 혼자 남은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했다고 한다.

결국 故권대희씨는 의식을 잃고 뇌사에 빠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49일 후 사망했다고 한다.

 

오늘(22일) 이 사건의 의료진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있었다.

 

故권대희씨의 친형, 권태훈씨는 이런 발언을 했다.

"이 판결로 세상을 떠난 동생이 살아돌아오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사면서는 방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야만적이고 엽기적인 수술방식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성형수술과 관련된 여러가지 잘못된 관행이 누적되어 왔음에도 앞선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언론에서는 故권대희 사건을 두고, "공장식 유령수술" 이라고 말하고 있다.

병원의 수익만을 위한 공장식 수술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원장이 동시에 여러명을 수술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게다가 제대로된 지혈도 없이 간호조무사를 수술실에 혼자 뒀다는 것도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결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테다.

 

 

 

한국일보 참조_유족 이나금씨 제공

 

검찰은 병원 원장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마취의에게는 징역 6년, 지혈을 담당한 의사에게는 징역 4년, 수술실에서 지혈을 맡았던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2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의 수술구조는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것이 의료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그렇다. 이러한 끔찍한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들에 대한 선거공판은 8월 19일에 열린다고 한다.

 

그렇다. 수술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술실CCTV 설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언젠가는 꼭 수술실CCTV설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대중적인 여론이 되겠다.

 

의료진들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앞으로의 또다른 수술실 사망사건이 없으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한 처벌로서 악순환의 끈을 끊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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