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약 20회에 걸쳐 신생아를 학대하고 생후 5일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아영이는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의식불명 상태였다.
이에 아영이 부모님은 경찰에 "학대가 의심된다" 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간호사의 학대 정황이 녹화된 CCTV를 확보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가해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학대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과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해 간호사는 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7일, 아영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7년이었다.
오늘(22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가해 간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징역 6년이다.
간호조무사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병원장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이긴 하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만의 결론이다. 사건이 길어지며 선고가 늦어졌다.
긴 기다림의 결과라고 하기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발언을 요약해보자.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제왕절개 시술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당시 정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엉덩방아를 찧게하고 바닥에 떨구듯 내려놓는 모습이 보인다"
라며 피고인의 상습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 간호사는 임신 중의 근무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생아실 간호사임에도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
"본인의 처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고 지탄하기도 했다.
가해 간호사는 사건 당시 임신 중으로, 3일 연속 밤근무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한다.
이 주장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생명과 건강을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임신 중이었고 근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학대를 했다?
참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다고 비판할 수 밖에 없다.
누군가의 스트레스로, 누군가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아영이 사건이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징역 6년으로 '일단은' 일단락 되었다.
그렇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처벌은 징역 6년으로 끝날지언정,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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