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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벤츠에서 썩은차를 신차로 팔고있었다?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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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온라인 카페에 믿을 수 없는 글이 올라왔다.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 는 제목이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억 50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벤츠 차량이 알고 보니썩은 차였다는 것이다.
이에 벤츠코리아 측은 교환·환불 조건으로 1500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차량은 벤츠 gls이다)

차주를 A씨 라고 칭하겠다.

A씨는 "출고 다음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 예약을 했다"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를 분해했더니 저 꼴이었다" 고 말했다.
누가 보아도 신차라고 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흰색 가루들이 붙어있고 외장앰프는 녹이 슬었다.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인다" 고 말했다. 컨트롤박스는 침수로 부식되어 먹통이라고 한다.
게다가 배선도 잠겨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서비스센터직원들은 "차량 상태가 심각하고 어디까지 침수됐는지 모르니 교환을 권한다" 고 말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제가 뒤집어쓸 뻔 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벤츠에 교환요청을 했지만 벤츠에 대해 "악랄하다" 고 했다.
A씨는 벤츠코리아 이사와 통화했다. 벤츠 측은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을 원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차량등록 후 주행을 했으니 취·등록세와 감가상각비까지 1500만원을 지불하면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되려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럴 수 밖에 없겠지.
"세금은 본인이 냈는데 왜 벤츠에서 까고 환불을 한다는 거냐" 며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25일) 벤츠코리아 측은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면서 "원인을 확인 중이며 출고 전 자체 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 밝히기도 했다.

벤츠코리아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 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지만 하자가 재발한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 하다는 게 조건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건에 부합해 교환 받은 차량은 고작 4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해당 차량을 본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새 차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사고 후 침수인지, 장마철 침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어쨌든 물이 들어간 건 맞다"

유명무실한 교환·환불 조건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량에 지장을 줘 운전자의 안전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의 공분들 사고있는 "벤츠 신차가 알고보니 썩은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조금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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