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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하세요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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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오늘(25일)부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충청남도 아산에서 김민식 군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으로 생겨난 법이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 차량에 치인 김민식 군은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 3월 25일,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등,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힐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 

 

 

민식이법의 정확한 내용은?

 

 

1.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등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

상해시, 징역 1년에서 징역 15년 혹은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민식이법

 

쉽게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운전을 했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 발생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원동기 등도 포함된다. 이에 국민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민식이법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다. "운전자 부주의"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운전자 부주의란,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했을 때를 말한다. 이런 민식이법의 맹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대여론은 커져만 간다.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고려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조심히라고만 하는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한다. 규정속도 30km를 지켜도 사고가 난다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법 개정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의 형량이 똑같다는 내용이다. 민식이법은 규정속도를 지켜도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이고, 윤창호법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원칙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현재 7만 3천명이라고 한다. 이에 민식이법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 이라고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비게이션 아틀란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을 출시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아틀란 내비게이션에 어린어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해야하는 길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하는 길로 안내한다고 한다. 현재는 아틀란 내비게이션에서만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많은 국민들이 민식이법에 대하여 불만 섞인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미 시행됐으니 우리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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